일본국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선거인 명부등재가 거부된 재일 한국인
2세들이 지방선거 참정권을 요구하는 소송을 처음으로 제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출판사를 경영하는 김정규씨(49)등 오사카 거주 한국인 2세 11명은
지방선거 투표권을 일본국민에 한정하는 현행 공직 선거법과 지방자치법은
법의 평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 북구등 오사카시내 5개
선관위가 최근 내린 이의신청 각하결정을 취소토록 14일 오사카지방
재판소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