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해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15일부터 시장 군수의 재해주택확인서
만으로 주택복구자금을 융자해주기로 했다.
14일 건설부가 발표한 재해주택융자금지원 절차개선방안에 따르면 종전
3-4개월이 소요되면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재해주택확인절차만 거쳐
주택복구와 동시에 융자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연리 3%, 5년거치 15년상환조건인 이융자금은 전파의 경우 가구당 15평
이상은 6백50만원, 15평미만은 4백37만5천원, 반파인 경우는 2백18만
7천5백원씩 지원된다.
이자금은 주택착공때 50%가 우선 지원되고 나머지는 공정에 따라
융자되며 담보는 후취담보로 잡게되며 반파된 주택도 헐고 새로지을
경우 전파에 해당하는 자금이 융자된다.
종전에는 시장/군수의 피해조사, 중앙재해대책본부의 복구계획확장,
내무부의 기채승인등을 거쳐 시/군에서 주택은행의 융자를 받아 담보를
취득한후 재해민에게 재대출했었다.
건설부는 이를위해 주택은행이 재해민에 대한 직접대출을 우선
시행토록 하고 추후 국민주택기금운용및 관리규정을 개정키로했다.
재해민에 대한 주택복구비는 이자금이 소요액의 70%정도를 차지하여
나머지 20%는 국고 의연금 지방비등 보조금, 10%는 자비부담으로
충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