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문공위 폭력사태와 관련,평민당 김영진의원(48)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형사1부원정일부장검사는 13일 김의원을
특수공무방해 와 폭행치상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 "혐의인정, 현역의원/회기중인 점 참작" ***
검찰은"이 사건 발행후 지금까지 2개월여동안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폭행당사자 들간에 합의등을 통해 소취하등의 후속조치가 없는데다
고소.고발 혐의내용이 모두 사실로 인정됐으나 김의원이 현역의원인 점과
국회가 회기중인 점을 감안,불구속기 소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