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확정판결에도 불구, 채무변제를 이행치않는 악덕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신청제도가 지난1일부터 본격시행된 이래 14일 현재 서울등
전국법원에 21건의 재산명시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확정판결후 6개월이 지나도록 채무를 변제치않는 채무자의
이름을 해당 법원등에 기재,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지 못하도록 하는등
사회, 경제활동에 각종 불이익을 초래토록 할 수 있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은 한건도 없었다.
21건중 10건은 법원에 의해 재산명시신청이 받아들여져 악덕채무자에게
소유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으며, 2건은 기각, 나머지 9건에
대해서는 현재 심리가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