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수산물 수입에 따른 관세와 배합사료및 축산기자재에
대 한 부가가치세 등 농어촌관련 세수 전액을 농어촌발전기금
등 각종 농어촌관련 기금 으로 흡수하여 활용키로 했다.
또 영농자금의 상환기일을 연장, 추곡을 이듬해 연초에 정부에 파는
농가에 한 해 이같은 수매분에 해당하는 영농자금의 상환을 2월까지
연기하는 한편 열대작물과 축산용 전기료를 현재의 상업용에서
농사용(병)으로 전환, 요금을 내려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쌀 재고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쌀증류식 소주의 제조를 새로
허용하고 청주와 약주의 주세를 크게 인하하기로 했다.
강보성농림수산부장관은 10일 하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촌
대책을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