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국제협력사업을 총괄적으로
관장하기 위한 <한국국제협력단>의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한 한국국제
협력단법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 대외원조등 국제협력사업 총괄 ***
민자당의 한 고위정책관계자는 10일 "계속된 고도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우리나 라의 국제적 위상이 제고됨에 따라 기술개발협력등 개발도상국들의
협력요청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대한 능동적인 대처와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상에 상응하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외무부, 경제기획원, 한국해외개발공사등 각
관계기관별로 나눠져 있는 국제협력사업을 총괄할 전담기관의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현재 당정이 마련한 이 법안은 정부출연기금으로 기존의
국제협력사업을 흡수 통합해 총괄할 한국국제협력단을 설립하며 협력단은
개도국에 대한 기술협력사업과 무상원조사업, 한국청년해외봉사단및
태권도사범, 의료단 파견사업등을 관장토록 하 고 있다.
협력단은 또 개도국과의 협력증진을 위한 정책연구및 조사활동을 하게
되며 그밖에 개도국에 파견할 협력요원들의 교육 훈련과 국내외 각
기관으로부터 대외협력 과 관련 요청을 받은 사업등을 수행토록 하고
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