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이 총잔고가 주식외상매입대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깡통
계좌 를 강제정리할 움직임을 보이자 깡통계좌를 소유한 투자자들이
증권사에 추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인근 점포에 또다른 신용계좌를 새로
개설, 단기차익을 노려 주식을 외상으로 매입하는 사례가 늘어나 건전한
증시풍토 조성을 저해하고 있다.
*** 추가 담보 제공않코 계좌 새로 설정 ***
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들 투자자는 깡통계좌 가 발생되면
추가담보를 설 정 할 수 있는 자금여력이 있음에도 불구, 담보부족분을
채우지 않고 이 자금으로 인근 점포에 실명 또는 가명으로 계좌를 새로
설정, 단기차익을 노려 또다시 외상으 로 주식을 매입했다가 주가가
떨어지면 미수금이나 신용융자금을 갚지 않고 방치하 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깡통계좌 에서 입은 손실을 만회하려다 오히려 더 큰 손실을
입는 악순환이 생겨나고 있는데 깡통계좌 소유자의 상당수가 2개이상의
깡통계좌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H증권사 영업부의 경우 지난달중 깡통계좌 소유자가 새로 개설한
계좌가 4 개에 이르고 있으며 D증권 S지점도 이같은 사례가 6건에
이르는등 지난달중 새로 늘 어난 3만5천여개의 위탁계좌중 10%정도가
깡통계좌 소유자들이 단기차익을 노려 추가로 개설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은 증권사가 깡통계좌 를 정리할 경우 담보부족분에 대해
고객에게 구상 권을 행사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구상권 행사가 어려워
증권사에서 부족분을 대손처 리할 것이라는 점을 악용, 추가담보 제공을
기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