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하오 제2중앙징계위(위원장 손종석총무처차관)를 열고
건설부집단항명사태에 관련된 12명가운데 안영기씨(기술관리실 토목기사)를
파면하는등 9명을 징계조치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불문에 부치기로
했다.
징계종류별로는 파면 1명, 1개월정직 1명, 1개월감봉 4명, 견책 3명등이다.
징계내용은 다음과 같다.
<>1개월정직 = 최연충
<>1개월감봉 = 최정기 서형하 이해영 박동화
<>견책 = 최대진 황해성 임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