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여성의 사회참여증가및 핵가족화에 따른 탁아수요
급증에 부응하는 한편 탁아사업의 체계화와 아동의 건전한 보육을 위해
현재 아동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탁아사업관련조항을 분리,
<탁아보육에 관한 법>으로 별도 입 법,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민자당이 입법으로 처리키로 하고 마련한 <탁아보육에 관한 법안>은
보사부에 중앙탁아보육위원회를, 그리고 시.도및 시.군.구에는 지방탁아
보육위원회를 각각 설치, 탁아사업에 관한 기획조사및 실시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고 탁아보육 에 관한 상담및 지도를 위해 시.도및
시.군.구에 탁아보육지도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탁아시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및 모든 법인.단체.개인이
설치하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탁아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하며 직접 운영하지 않을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