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7일상오 시내 팔레스호텔에서 이종남법무장관과 당소속
국회법사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
형사관련특별법의 개정방향등을 논의, 특수강간죄 가중처벌규정을 실현하여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한 경우 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 으로 가중처벌토록하는 한편 피해자의 신고없이도 처벌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 기로 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또 증인등의 보호와 관련, 이법에 범죄피해자
증인등에 대한 보복 범죄가중처벌규정을 신설하여 형사재판의 증인등에
대해 보복살인 상해 폭행 협박 체포 감금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토록 했으며 증언등의 방해행위나 면담강요행위등에 대한
처벌규정도 신설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