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동사태로 인한 원유의 수입가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국내
석유류제품의 가격안정을 위해 원유, 경유및 벙커C유에 대한
관세율을 금년말까 지 현행 10%에서 1%로 인하하기로 하고 6일하오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중 관세율변경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등유에 대한 관세율은 5%에서 1%로, 윤할유는 13%에서 9%로
각각 내렸 다.
인하된 관세율은 개정안 공포일부터 금년 12월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원유및 석 유류제품에 대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