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해상의 동해 어업자제선을 1백20마일 북상시켜 동해의 어장을
대폭 확대하고 현재 10개월간으로 제한돼 있는 서해 대청도어장의 조업
시기를 늘려 연중 조업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폭풍주의보가 내렸을 때 지금까지는 15t이상 어선에 한해서만
출어를 허용해 왔으나 10월1일부터 출입항 신고소장이 기상여건상 출어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에는 5t이상 어선도 전국의 연안내만이나
도서주변에 출어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 다.
*** 수산청 대화퇴 오징어 어장 대폭 확대 ***
7일 수산청에 따르면 연근해 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동해 대화퇴
오징어어장의 북쪽 조업자제선을 북위 40도에서 42도로 1백20마일 북상시켜
오징어어장을 대폭 확대하되 50t급이상 어선에 한해 출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3-12월까지 10개월간으로 한정돼 있는 서해 대청도어장의
조업시기를 연중 조업이 가능하도록 확대, 1-2월에도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의 대화퇴어장 조업자제선 확대조치로 오징어어장이 현재의
8만6천4백 에 서 12만4천8백 로 44% 늘어나게 됐고 이같은 신규어장에
50t급 어선 3백여척이 출 어, 연간 1천2백t(시가 22억원)을 증산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대청도어장 조업시기 연장조치로 이 수역에서의 외줄낚시와
연승어업의 연중 조업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홍어, 우럭 등이 연간
2백t(5억원) 가량 증산될 것으로예 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