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조직개편과 관련, 당초 방침대로 집행기능을 지방자치단체등에
넘기되 기구개편에 앞서 이동대상직원들의 신분보장을 위한 제도적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이를위해 건설부는 관계부처와 협의, 조직개편으로 지방자치단체로 옮겨가는
직원들이 계속 국가공무원 신분을 갖고 일하도록 할 방침이다.
권영각 건설부장관은 6일 상오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책기능을 중심으로
한 건설부 조직개편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장관은 이어 집행기능 이양기간이 6-12개월 소요될 것인만큼 도로건설
사업등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자체에 "건설사업본부"를 설치, 기술인력을
확보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