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폭력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은
강철구피고인(31.KBS 부산방송본부기자)과 검찰이 5일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강피고인은 항소이유에서 "1심재판부가 채증법칙을 위배,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금품수수장소에 가지도 않은 자신을 유죄로 인정했다"고
주장했으며 이에대해 검찰 은 "강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한
만큼 적극적인 법정공방을 벌이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