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악성매물 방지를 위해 도입키로 한 미수금및 미상환
융자금의 즉시 반대매매를 일정기간 유예를 두어 시행하되 앞으로 신규
발생분 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증권사들이 증시안정기금에의 출자금 마련 등을 위해 기존의
미수금및 미상환융자금에 대해서도 반대매매를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투자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증권감독원은 오는 7일 열리는 증권관리위원회에서 관계규정을 개정,
미상환융자금의 경우 앞으로 신규로 신용융자를 얻어쓴 고객들이 1백50일간의
만기를 지나고도 융자금을 갚지 않는 경우 증권사들이 즉각적인 반대매매에
나서도록 할 방침이다.
이 경우 미상환융자금에 대한 즉시 반대매매 제도는 사실상 내년 2월께에나
가서야 도입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