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 노조간부 3 명에 실형선고
울산지원 1호법정에서 열린 현대중공업 노동쟁의와 관련 구속기소된
이회사 노조 간부들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노조 편집실장 이재관씨
(27)에게 집시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6월, 노조 교육홍보부장
배정호씨(30)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노조 조 직부장
윤재건씨(30)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 징역 1년등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 노조간부들은 지난 3월 현대중공업 노사분규와 관련된 구속자
석방및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태업과 파업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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