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울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정우건부장판사)는 3일 하오
울산지원 1호법정에서 열린 현대중공업 노동쟁의와 관련 구속기소된
이회사 노조 간부들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노조 편집실장 이재관씨
(27)에게 집시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6월, 노조 교육홍보부장
배정호씨(30)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노조 조 직부장
윤재건씨(30)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 징역 1년등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 노조간부들은 지난 3월 현대중공업 노사분규와 관련된 구속자
석방및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태업과 파업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