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미수및 미상환 융자금의 신규발생을 막기위해 증권사
신용공여규정을 개정, 미수금이나 미상환 융자금이 발생하는 즉시
반대매매를 실시토록 제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위탁증거금및 신용보증금률을 현금 40%로 변경, 깡통계좌의 발생을
원천봉쇄하는 방법도 검토중이다.
*** 미수금 정리문제 증시최대의 쟁점으로 부각 ***
3일 증권당국의 한 관계자는 "최근 미수금과 미상환융자금의 정리문제가
증시최대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신규발생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신규발생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근본대책을 마련중"
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증권당국은 미상환융자금이나 미수금이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반대매매가 이뤄질수 있도록 개발중인 전산프로그램이 완성되기 전이라도
<증권회사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을 개정, 증권사들이 최고절차없이
즉시 반대매매를 실시토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현행 <증권사신용공여에 관한 규정>에는 <증권사가 임의로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권회수에 충당할수 있다>고 되어 있을뿐 반대매매가 의무
사항은 아니다.
또 현재 현금 20% 대용증권 20%인 위탁증거금및 신용보증금률을 현금
40%로 바꿔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깡통계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