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내년도 전국사업장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단일임금"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차등임금"이 적합한지를 결정
해주도록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요청하자 노사양측을 대표한 한국노총과
한국경총이 서로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 노총 "본래취지 퇴색시킬 우려있다" 반대 ***
3일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의 본래 취지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다"며 최저임금의 차등제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데
반해 사용자측의 한국경총은 "심의해볼만한 가치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6월말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서를 보내면서
최저임금의 금액및 결정단위 적용시기등의 결정과 함께 <> 91년도 최저임금을
적용업체 전체에 동일한 수준으로 할것인지 <> 업종별로 구분해 서로다른
최저임금을 정할것인지의 여부를 심의해주도록 요청했었다.
이에따라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오는 7일께 근로자 위원및 시용자위원
공익위원등 모두 25명의 심의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나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및 인상폭에 큰 의견차이를
보일 전망이다.
*** 노총 "지역별로 차등적용 마땅" 크게 환영 ***
한국경총은 "최근 하루 2만-5만원의 높은 임금수준을 보이고 있는
건설업과 농림업 광업 제조업등의 임금이 크게 다른데다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등 지역에 따라 임금차이가 크다"며 "업종별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반해 한국노총측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한계생활비를 정한것"
이라며 "현실적으로 실질임금에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의 기초가
되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화하려는 경총의 움직임은 최저임금의
인상폭을 최소화하려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전국 상시근로지 10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에 "단일임금"
으로 적용한 최저임금은 시간급 6백 90원, 임금 5천 5백 20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