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매사건 배당금,민사예납금등은 당사자가 원할 경우 법원
에 직접 가지 않고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시켜 찾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1일 민사예납금 개정규칙이 이날부터 발효됨에따라 앞으로는
경매사건 배당금수령예정자,민사예납금 예치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담당법원 사무관 또는 세입세출의 현금
출납공무원에게 신청만 하면 예납 금등을 신고된 예금계좌에 입금시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경매사건 배당금등이 확정됐는데도 수령해가지 않아
전국법원에 남아 있는 돈은 86억3천여만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돈은 앞으로
당사자들이 인출신청을 하 면 본인들의 예금계좌를 통해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민사예납금 예치자들이 이같은 편의를 받기위해서는
예금통장사본 2통, 우편엽서 1매를 첨부한 계좌입금 신청서 2매를
해당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