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
한 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야
합병등기를 마친 경우 실제 합병일과 합병등기일 사이의 기간중 이루어진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어느 법인이 내야 하는지요.
<> 회신 <>
법인간의 흡수.합병이 합병등기일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 실제 합병일과
합병등 기일 사이에 피합병 법인의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의 공급및
매입분에 대해서는 피합병 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 재산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