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지난 1월 개정공포된 특허법등 개정 상업재산권 4개법이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개정되는 특허법에는 국내우선권제도및 보정각하제도등을 신설,
국내출원안의 권익을 도모하도록 했으며 특히 식물및 음식물 발명을
신규특허보호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특허권존속기간제도를 개선, 출원인은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특허출원시 명세서의 기술내용을 요약한 요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한편 개정상표법의 주요 골자를 보면 상표권의 일부 무효제도를 채택,
상품중 상표무효사유가 일부에만 있는 경우 그 일부상품만 무효가 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