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등 개정상업재산권 1일부터 본격 시행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개정되는 특허법에는 국내우선권제도및 보정각하제도등을 신설,
국내출원안의 권익을 도모하도록 했으며 특히 식물및 음식물 발명을
신규특허보호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특허권존속기간제도를 개선, 출원인은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특허출원시 명세서의 기술내용을 요약한 요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한편 개정상표법의 주요 골자를 보면 상표권의 일부 무효제도를 채택,
상품중 상표무효사유가 일부에만 있는 경우 그 일부상품만 무효가 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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