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통일에 관한 정책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통일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통일원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키로 확정하고 이에따른 조직
개편등 구체적인 실무작업을 9월중으로 마무리,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내기로했다.
통일원장관의 부총리 격상방안은 통일원장관이 통일담당 부총리를 겸임토록
하되 서영은 현행 경제획원장관이 겸임하고 있는 부총리 다음으로 하기로
했으며 명칭은 혼동을 피하기 위해 <>경제담당부총리와 통일담당부총리
<>제1부총리(경제)와 제2부총리(통일)로 하는 복수안중 하나를 택하기로
했다.
** 동자부/산림/항만청 통합유보 **
정부는 또 당초 동자부를 상공부로 흡수 통합시켜 산업통상부(가칭)로
하려던 안은 전면 재검토키로 했으며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을 통계청으로,
중앙기상대를 기상청으로의 확대개편하려던 방안도 철회했다.
산림청을 농림수산부로, 항만청을 교통부로 흡수통합시키는 방안 역시
보류,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또 정부조직법 개정을 앞두고 외무 동자 보사 재무 체육 체신 법제처등
14개부처가 기구확대를 위한 직제개정을 총무처에 강력히 요구, 총무처는
지난 27일부터 9월15일가지 49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부조직 전반에 대한
조직및 기능 점검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