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에서 해외근무 외교관,공무원의 자녀에게 준 가산점
혜택 때문에 불합격된 학생들은 합격처리해야 된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특별2부(주심김주한대법관)는 28일 강병국군(서울강남구삼성동
54의 6 효 성빌라41동 203호)등 6명이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특별전형에
관한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서울대의 상고를
기각,불합격처분을 취소토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군등은 지난해 서울대입시 특별전형에 응시(당시 응시생 33명)했으나
서울대 가 교육법시행령 69조6항2호에 정한 외교관과 공무원자녀에
대해서는 그 지원자가 취득한 필답고사의 각 과목별 득점(과락도포함)에
20%를 가산해주기로 사정원칙을 정함에 따라 실제취득점수를 기준으로 할때
모집정원 20명이내에 드는데도 불합격처 리되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