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항만청은 25일 사업실적이 거의 없는 등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순영해운 등 5개 국제해운대리점과 국제상선 등 9개
국제복합운송업체의 등록을 취 소했다.
*** 세진선박.두양상선 3개월 사업정지 ***
또 두양상선과 세진선박 등 2개사에 대해 3개월간 사업정지처분을
내리는 한편 극동해운 등 30개 국제해운대리점과 영진상운 등 28개
국제복합운송업체에 대해 1백 만원-2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1백39개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및 시정조치 했다.
*** 해항청,외항운송부대사업체 일제점검 결과 ***
해항청의 이같은 제재조치는 지난 5.6월 2개월에 걸쳐 실시한 1백40개
국제해 운대리점업체와 2백50개 국제복합운송업체에 대한 일제점검 결과에
따른 것으로 회 사가 정리중이거나 도산직전으로 사실상 영업능력이 없는
등록기준 완전 미달업체는 등록을 취소했다.
또 등록후 일정기간 사업을 개시하지 않았거나 사업이 일시 중단되어
있는 업체 에 대해서는 사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운임신고 지연 또는 일부
등록기준에 미달되 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기타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경고 및 시정조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