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2년부터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가 일정기간 퇴직당시
월급여의 60%선을 받을수 있는 고용보험제도가 도입 실시된다.
*** 실업기간 전직 훈련도 ***
이 제도는 근로자가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업했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소득을 보장해주고 전직훈련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일환.
노동부는 이를 위해 고용보험법(가칭)을 마련, 올가을 또는 내년중에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92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 재직중 월급 1천분의5 보험료 부담 ***
현재 노동부가 검토중인 고용보험제도의 골자는 한회사에 근무중인
근로자가 재직중에 회사측이 월급여의 1천분의8, 근로자가 1천분의5의
고용보험료로 고용 보험기금을 조성, 1년 또는 2년이상 내다가 실업이
발생했을때 퇴직당시 급여의 60%를 이 기금에서 6-12개월간 지급, 실업
상태에 있는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 한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또 정부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직업훈련과 연계, 근로자가
실업기간동안 전직훈련을 받도록 해 새로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사용자측이 출연, 현재 약5백억원에 이르는 직업
훈련촉진기금과 고용보험기금을 연계 시켜 훈련분담금이나 고용보험료의
부담을 경감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한 건설현장등 일용직 근로자들이 매월 20일이상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거나 서비스업종등 직업이동이 많은 종사자들도 가입을 유도,
실업자의 파악및 직업훈련등을 통한 재취업을 촉진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