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제천지청은 23일 충주호주변 무허가 배출업소및 폐수배출허용
기준 초과업소등 9개업소를 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이들 업소는 검찰과 원주환경청이 지난 초순께 제원, 단양군등 2개군의
충주호주변 20개 폐수배출업소들을 대상으로 편 단속에서 적발됐다.
< 무허가 배출시설 >
<> 백광기업 단양 새마을공장(대표 김영조 단양군 매포읍 어의곡리)
<> 우던레미콘(대표 김상기 단양군 주곡면)
<> 광진산업 삼곡석회공장 (대표 장현덕 단양군 매포읍 삼곡리)
< 폐수배출 허용기준 초과 >
<> 단양양조장 (대표 조길환. 단양군 단양읍)
<> 현대시멘트 단양공장 (대표 정순영.단양군 매포읍 고양리)
<> 한일레미콘 단양공장 (대표 한수원. 단양군 계곡면)
<> 제원공업사 (대표 한동성. 제원군 봉양면 봉양리)
<> 진로위스키 (대표 김호영. 제원군 봉양면 주포리)
<> 삼보석회 (대표 김용근. 제원군 송학면 송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