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임신을 이유로 여직원을 해고조처한 진주 MBC측에
중앙노동위 원회가 국내 최초로 `부당해고'' 판정을 내려 여성들을
고무시키고 있다.
진주 MBC (대표 형진한)에 근무하던 이주미씨 (28세 아나운서)와
김정희씨(30세,프로듀서)는 각각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해임되자
경상남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90년 4월2일),
5월 26일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판정을 받았 다. 그러나 회사측은 이에
불복하여 6월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 8월16일 회사측에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판정을 확정한 것이다.
중노위측은 결혼을 이유로 해고시켰다는 명백한 증거는 없으나, 회사가
내세운 두사람에 대한 근무성적 불량, 불성실, 동료직원과 불화 <> 시말서를
한번씩 적은 적이 있고 <>근무평점이 좋지않았으며 <>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들이 비판적이었다는 등의 이유는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고
결론짓고, "회사는 두사람을 즉시 원직에 복직 시키고 해임기간중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으면 받을수 있는 임금을 지급하여야한다"고 판정했다.
이씨에 따르면 85년 9월 공채를 거쳐 아나운서직으로 진주MBC에 입사,
89년 10 월 결혼 후 올 1월1일자로 총무부로 인사발령을 받고 음반수발
관리업무 등 단순기 능직을 수행했다. 그후 3월 26일 사규 제9조 6항
`업무상 불필요할 때''에 의거하여 해임통보를 받았다는 것.
김씨도 86년 1월 프로듀서로 공채 입사, 89년 5월 결혼 후 계속 편성국
FM 프로 듀서로 근무하던중 이씨와 같은 날, 같은 이유로 해임통보를
받았다.
이, 김은 지난 3월 27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김경오)
근로여성고발창구에 함께 고발하고 동시에 회사측에 해임통보에 대한
이의서를 내고 노동부 진주지방사 무소에는 부당해임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중노위의 이같은 처리는 판정을 내린 날(8월 16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두사람을 회사가 복직시켜야하는 기속력을 갖는다. 그러나 회사측이 이에
불복할 경우 중노위 를 상대로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
이같은 사례는 `결혼.임신.출산으로 인한 해고금지''를 규정한 실정법
위반이지 만 사회관습에 따라 아직도 많은 여성이 당하는 현실. 여협
근로여성고발창구에 들 어오는 고발사례중 결혼.임신.출산으로 인한
해고가 가장 많은 것은 이를 대변해주 는 본보기다.
여협 김금래사무총장은 "퇴직을 종용받을 경우 사직서를 쓰지말고
그때마다 기 록을 했다가 노동부에 고발하라"고 조언했다.
*** 부당해고시 3개월이내 구제신청해야 ***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는 <>3개월이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일방적 으로 인사조치를 당했을 때는 발령이 난지 20일내 회사측에
문서로 이의제기한다. <>이같은 절차를 취할 수 없을 경우 각 사회단체가
운영하는 고발센터를 찾아가 상 담하는 것이 좋다.
현재 고발센터는 여협 (793-5196) 외에도 한국여성민우회 (313-1060),
한국여성 개발원 (356-0070), 한국여성노동자회 (679-1328) 등에 있고
한국가정법률상담소도 모집.채용에서의 여성차별사례 신고센터 (782-
3601)를 운영하고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