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으로의 성전환 수술을 받은 남성이 법원에 제출한 호적정정
(성 별)허가신청이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 또다시 기각됐다.
수원지법 민사부(재판장 김종배 부장판사)는 21일 김모씨(31.무용수.
여주군 능서면 매류리)가 지난달 4일 법원에 낸 호적정정 기각결정
에 대한 항고심에서 "김씨가 의학상 수술에 의해 인위적인 여성이
됐다 하더라도 현 우리사회의 상식이나 사회적 가치관에 비추어 완전한
여성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원래 남성으로 태어난 김씨가 내성적인
성격으로 여 장남자(일명 게이보이)가 된 후 지난 2월7일 수술에 의해
외형상 여성이 돼 보통여 자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음은 인정한다"며
"그러나 김씨가 일종의 정신질환인 성전환증을 앓아오다 외과적인 수술로서
외형상 여성이 됐다해도 남성의 내부상징인 전립선과 정낭이 남아있고
난소와 자궁이 없어 임신이 불가능 한 점등으로 보아 여 성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 호적정정 허가 신청 기각 ***
재판부는 또 "현행 호적법 제120조의 호적정정 규정은 호적에 기재된
사항이 법 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 또는 기재에 착오나 유루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만 해당하므 로 김씨처럼 올바른 호적기재가 이루어진 후
후발적으로 성별관계가 변경된 경우에 는 종전의 올바른 호적기재를
정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충남 천안에서 유흥업소 무용수로 일하며 다른 남자와 동거중인 김씨는
성전환 수술을 받은뒤 지난 6월3일 여주지원에 호적정정허가 신청을 냈으나
성염색체가 남성이며 <>난소가 없어 임신이 불가능한 점등을 들어 신청을
기각했었는데 1주일이 내에 대법원에 재항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