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21일 증권회사에 대해 투자자와 증권회사 직원 사이의 주식
매매를 둘러싼 분쟁과 민원발생 소지를 근절하기 위해 손실보장 각서의 교부
또는 불법적인 임의및 일임매매를 근절토록 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증권감독원은 이날 25개 증권회사에 보낸 "증권업 공신력 확보를 위한 민원
발생소지 근절촉구" 공한을 통해 불법적인 임의매매및 일임매매가 늘고 심지
어는 고객에게 투자손실 보장각서까지 교부해 줌으로써 증권업의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민원이 늘어나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 이같은 행위를
근절토록 지시했다.
증권감독원은 또 무자격투자상담사의 불법적인 투자상담행위나 증권사
직원과 고객간의 사적임금전대차행위, 부당매매권유행위등을 근절하고 분쟁
이 발생할 경우 사적이거나 변칙적인 해결을 지양, 공정하게 처리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와함께 점포 또는 직원별 약정고할당등 무리한 경쟁을 지양, 분쟁발생의
근본적인 소지를 없애고 임직원에 대한 교육및 자체검사활동을 강화토록
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