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
지난 4월25일 부친으로 부터 논.밭과 임야, 대지등 부동산을 증여받고
같은 날 짜로 증여계약서까지 작성했으나 등기접수일은 5월8일로 돼 있는
경우 이들 증여재 산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 회신 <>
증여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원인일이 아니라 등기접수일이
되며 증여 개시후 6개월간의 자진 신고기한내에 적법하게 신고한 때에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당 해 증여재산을 평가합니다. 따라서 질의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증여일이 5월1일이후 이므로 개정된 상속세법 시행령에 의해
공시지가로 평가하게 됩니다.
< 국세청 재산세3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