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논을 약간의 생활비만 받는 조건으로 외손자에게
넘겨 준 것이 증여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이같은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요. (서울시 신천동 김)
<회신>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의 공제는 배우자및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인 경우만 1백50만원이고 질의 내용처럼 외할아버지와 외손자 또는
시아버지와 며느리등 직계 존비속 이외의 친족간인 때에는 1백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