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폭락으로 인해 주식형 수익증권에 여유자금을 맡겼던 고객들이
원금을 손해보는 사태가 속출함에 따라 투자신탁회사들과 고객들간에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 고객들, 원금에 대한 수익보전 요구 ***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계속된 주가하락으로 주식형
수익증권의 수익률 이 마이너스를 기록, 평균 20-25% 정도의 투자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 국.대한.국민 등 3개 투신사의 일선점포에는
원금에 대한 손해를 보전해줄 것을 요 구하는 고객들과 회사측간에 마찰이
빈발하고 있다.
특히 수익증권의 운용패턴을 전혀 모른채 은행공금리 보다 훨씬 높은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투신사측의 영업홍보만를 믿고 자금을 맡겼던
일부 고객들은 수익금 배분은 커녕 원금마저 손해보게 되자 회사측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까지도 불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같은 분쟁은 최근의 주가폭락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영업홍보시 "은행공금리 이상 수익보장"만 강조 ***
현재 주식형 수익증권의 경우 3개 투신사가 취급하는 1백21개 펀드상품
가운데 절반이 넘는 76개 종목이 원본가인 1천원에도 미달,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중 일부는 7백-8백원대로 까지 하락한
상태이다.
투신사측은 이에 대해 주식형 수익증권은 확정부금리 상품이 아니라
실적배당제 상품이기 때문에 주가등락으로 인해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도 볼
수 있는 위험부담이 따르는 금융상품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전문지식이
없는 일부 고객들은 당초 회사측이 가입을 권유할 때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충분한 설명없이 단순히 은행공금리 이상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고 선전했기 때문에 손해를 보전해주는 것은 당연하다 고 맞서고 있다.
투신사들은 이와 관련, 주식형 수익증권을 판매할때는 고수익 보장
운운하는 과잉홍보를 하지말고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납득시킨뒤 자금을 예탁받도록 하라고 각 일선점포에
지시했다.
그런데 투신사들이 취급하고 있는 주식형 수익증권 가운데 현재 약관에
따라 최저수익률이 보장되는 상품은 회사별로 1-3개 정도에 불과하며
그나마 최근에는 재무 부가보장수익률 상품의 펀드설정은 일체 허용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