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보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오는 25일까지 광주보상지원위원회와 보상심의위원회를 각각 구성,
9월1일부터 12월13일까지 사실심사와 장애등급판정을 거쳐 연말까지 보상을
완료키로 했다.
정부는 18일 상오 강영훈국무총리주재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안응모
내무 정영의재무 이종남법무 김정수보사 최영철노동 김윤환정무1장관및
최상엽법제처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보상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광주보상지원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부총리를 부위원장으로
하고 내무.재무.법무.보사.노동.정무1장관과 법제처장등 관계국무위원및
각계 저명인사 6명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해 관련자의 보상에 관한 지원은
물론 보상재원대책과 성금모 금규모및 관련사업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9월15일까지 광주시에 설치될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광주시장)에서 보상금신청을 받기로 하고 이미 신고한 1천6백86명에
대해서는 신고한 것으로 간주, 사실심사와 장애등급을 판정키로 했다.
*** 보상금은 국비부담, 생활지원금 성금충당 방침 ***
정부는 광주관련자에 대한 보상금(약8백억원)은 국비에서 부담하고
생활지원금 및 기타지원금(구속자보상)은 국민성금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사망자의 경우 보상금 외에 생활지원금으로 5천만원내지 7천만원씩을
지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보상지원위원회는 특히 호프만식에 의한 보상금외에
생활지원금으로 지급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국민성금 모금방법과
모금규모등을 결정할 계획인데 모자라는 재원은 예산에서 보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상지원위원회는 또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2백70명에게 4백만원씩 지원
한것과 지난 83년 3백3명에게 1천만원, 88년 지급한 3백만원, 올해
지급한 3천만원등을 이번 보상금에서 상계시킬지 여부도 앞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보상지원위원회는 이밖에 기타지원금으로 지급할 광주민주화운동관련
구속자의 범위와 지급규모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강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광주관련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되도록
신속히 그리고 성의를 다해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관계장관에게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