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 가운데 금년 상반기의 순이익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축소한 상장사가 13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삼익주택등 8개사 85억4천만원 과대평가 ***
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중 8개사는 올들어 지난
6월까지의 순이익을 85억4천7백만원이나 과대평가했으며 5개사는
99억7천7백만원의 순이익을 과소 평가해 공인회계사로 부터 재무제표
감사결과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에 순이익을 과대 및 과소표시한 11개사 보다
2개사가 늘어난 것이다.
올 상반기의 순이익을 실제보다 부풀린 상장사 가운데 삼익주택은
회수가 불가능한 대여금이자 26억9천1백만원을 손실로 처리하지 않았고
<>대일화학은 당기에 발생한 기술개발비 1억3백만원을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처리 했으며 <>진양은 매출 원가 등 7천만원을 과소계상, 결과적으로
순이익을 과대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 남선물산등 5개사 99억원 순익 축소 ***
또 <>삼성항공은 시험연구비 15억8천1백만원을 과소상각하고
<>동국제강은 부두 이용권 6천1백만원을 상각하지 않았으며 <>한일양행은
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 1억 6천8백만원을 과소계상하는 등 순이익을
과대평가 했으며 <>국제상사와 삼미도 순이 익을 실제보다 10억8백만원과
28억6천5백만원씩 부풀렸다.
한편 순이익을 과소평가한 회사를 보면 <>남선물산은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5억6천6백만원을 과대계상해 순이익을 실제보다 줄인 것을
비롯해 한농(과소평가금액 46억2천9백만원), 대동공업(17억5천만원),
유성기업(24억8천1백만원), 한독(5억5천1백만원) 등도 순이익을 축소
시켰다.
증권전문가들은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일부가 순이익을 실제와 다르게
평가한 것은 해당 회사측의 특수한 사정에 따른 회계처리 방식 때문으로
고의적인 분식결산 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으나 투자자들에게 혼선을 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일반적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실적 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