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는 그동안 전화가입자가 설치하던 낙뢰및 강전류차단용 보호기를
92년부터는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일괄설치토록 했다.
또 신축건축물이 인근지역의 TV 수신을 방해할경우 건출물소유자가
수신장애제거시설을 설치, 관리토록 했다.
*** 전화선로 지하매설 유도 ***
체신부는 17일 전화선에 유입되는 낙뢰및 강전류차단용 가입자보호기를
가입자가 설치해오던 것을 이같이 변경해 92년초부터 신규건축물에
대해선 전기통신공사가 설치하고 전화선로의 지하화를 유도, 인명및
전기통신설비의 저해요인을 원천적으로 방지키로 했다.
전기통신공사는 이에따라 가입자보호기능을 종말단지함 (전화회선 최종단의
전주등에 설치)에 수용하고 이용자건물에는 무접지 전류차단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렇게 할경우 기존건물의 경우 가입자보호기를 설치키위해 접지시설을
외벽에 노출시키지 않고도 보호기설치가 용이하고 설치비용도 회선당
종래 2만원에서 1천 6백원으로 낮아진다.
가입자보호기는 전화선에 유입되는 낙뢰및 강전류를 차단, 인명과 통신
시설을 보호하기위한 장치로 위험요인에 노출된 허가대상 건축물에 의무적
으로 설치토록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