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제시된 수표가 회사정리법상 회사자산이 묶인 수표로 밝혀져
은행이 "예금부족"으로 처리, 지급거절했을 경우 수표발행자를 부정
수표단속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할수 없다.
** "은행의 거절행위 당위적" 무죄판결 **
대법원 형사1부는 15일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관규피고인
(52.상업 서울 서초구 방북동 소라아파트 다동 109호)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은 이유를 들어 검찰측의 상고를 기각, 피고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정리법상의 보전처분이 있을때 수표금
지급은행은 해당정리회사의 예금잔여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거절해야하므로
비록 은행이 지급거절 사유를 "예금부족"으로 했더라도 수표발행 행위는
부정수표단속법 2조2항 위반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회사정리제도 실효위해 **
대법원은 또 "회사정리법상 보전처분으로 채무변제금지의 효과가
발생, 지급제시기일에 수표금 지급이 건절되는 것은 회사갱생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정리제도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미로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상고기각 이유를 밝혔다.
피고 박씨는 정리회사인 (주)삼왕종합식품의 수표를 발행했었다.
현행 부정수표단속법 2조2항(부정수표발행인의 형사책임)은 "수표
발행자가 수표발행후 예금부족, 거래 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해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게 한 때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수표금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