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이 끝나 운전면허증이 취소됐다는 사실을 행정관청이
통보하지 않았더라도 이 면허증으로 운전했다면 형사처벌대상이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형사1부(주심 윤관대법관)는 14일 대우교통합자회사에 대한
도로교통법위 반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여 대우교통합자회사 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도로교통법 77조가 자동차등의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증 의 휴대의무및 경찰공무원에 대한 제시의무를 지우고있는
취지는 경찰로 하여금 교 통정리 또는 단속등을 함에 있어서 운전자의
신원과 면허조건등을 운전면허증의 외 관만으로 신속히 확인,유효한
운전면허의 유무를 판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데 있다"며"따라서
유효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을 지니고 운행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77
조의''운전면허휴대및 제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운전면허증은 적법한 운전면허의 존재를 추측케할 수 있는
운전면 허증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지 운전자가 면허를 갖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 수단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상 유효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의 효력을 그대로 존속시키거나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도로교통법 76조가 운전면허가 갱신되면서 새로운
운전면허증이 발급되기전에 구운전면허증의 효력기간이 만료될 때를 대비해
그 사이에도 운전을 할 수 있게끔 임시운전면허증을 교부토록 규정한 것을
보면,유효기간이 지난 운전면 허증은 운전면허의 효력과 관계없이 실효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원심인 대전지법은"적성검사를 하지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됐더라도 취 소처분의 통보가 없었던 이상 그 운전면허취소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고 따라서 유 효기간 만료일이 지난 운전면허증도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대우교통합자회사 에 무죄를 선고했었다.
대우교통합자회사는 이 회사소속 운전사 이모씨(33)가 지난 88년1월
도로교통법 에 규정된 적성검사를 받지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됐는데도 이
사실을 행정관청으로부 터 통보받지 못한 채 계속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이씨와 함께 약식기소되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