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지난 86년 7월 성업공사로부터 아파트 한채를 연불조건으로 경락받았으나
명도지연으로 인해 실제 입주및 주민등록 이전은 87년 2월로 미뤄졌고
소유권 등기이전은 잔금납부가 완료된 1개워 후인 88년 9월에 이루어진
경우 1세대 1주택 요건과 관련한 이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어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때 적용되는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소유권 등기이전
원인일이 되나 등기원인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
할때에는 등기부등에 기대된 등기접수일이 됩니다.
따라서 질의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잔금을 청산한 날이 아파트의
취득시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