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지난 7개월동안 구미공단내 한국전기초자(주)등 7개 업체가
환경보전법위반혐의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구미시에 따르면 단지내 (주)금성부품(구미시 공단동 191)과 서문
전자(공단동 230), 한일염직(공단동 309)등 3개업체는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폐수를 무단방류하는등 폐수정화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았
으며 효승전자(제2단지 C-5브럭)와 (주)동지(2단지 C-5브럭)는 폐수관리인
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고 한국전기초자(공단동 150)는 대기오염방지시설
을 개선한뒤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특히 서문전자는 올들어
6월과 7월 두차례나 적발됐다.
시는 위반업체에 대해 시설개선명령 또는 과태료부과, 조업정지(서문전자,
한일염직)등의 행정처분을 단행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