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19부(재판장 이상현부장판사)는 9일 서울시지하철
공사 주택조합원 이균범씨(서울 강남구 삼성동 AID아파트 14동410호)등 2명이
주택건설자금을 사기당한 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조합에게
는 손해 배상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씨등은 지난 88년10월 각각 2천만원씩 내고 지하철공사
제3주택조합에 가입했 으나 당시 조합장 박모씨가 강남구삼성동 일대의
안동권씨 화천군파 종중소유 대지 7천9백여 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종중
대리인을 사칭한 권모씨에게 조합원들이 낸 자금을 사기당하자 조합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원고들이 주택조합에 가입한 것은 권리의무가
발생하는 거 래행위로서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 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으며 단지 조합에
남아있는 재산에대해 분배를 요청할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