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8일 석탄/광업등 8개 광산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진폐보호규정을 오는 92년부터 연탄/시멘트공장등 7개제조업 근로자들
에게도 적용키로 했다.
노동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들어 연탄/시멘트/석면제품가공 공장과
도자기 제조공장, 선박/자동차업체의 용접분야등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
제조업의 근로자에게도 진폐증환자가 빈번하게 발견되고 있는데 따른 것
이다.
이들 7개 제조업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면 이 분야 근로자들에는 치료비 요양비외에 진폐위로금을
지급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