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8일 평민.민주 양당이 지난 임시국회에서 변칙처리
한국군 조직법개정안과 방송관계법안등 26개 법안의 무효화를 위한 헌법
소원을 이날중 헌법 재판소에 공동제출키로 한데 대한 논평을 발표
"법적조치라기 보다는 감정적인 조치 "라고 비난했다.
박희태대변인은 "입법절차의 당부는 입법부만이 심사결정할 자율권
영역에 속하 는것으로 다른 부의 관여나 심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정치적 문제에 불 과한것을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은
사법부를 정치 영향력하에 둘려는 위 험한 장난이며 헌법소원 제출은
법적투쟁보다 국민의 관심을 끌려는 하나의 정치술 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