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샘물/산수음료/설악음료/고려종합등 11개 생수업체가 내국인에
대한 판매가 금지된 허가조건을 어기고 생수를 시판해오다 적발돼
영엉정치 5개월-4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됐다.
*** 보사부, 11개업체 적발 ***
이에따라 이미 지난 6일부터 91년 1월 3일까지의 영업정치처분이 내려진
설악음료가 보사부를 상대로 행정심판과 함께 서울고법에 영업정치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및 영업정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낸데 이어 풀무원
샘물등 3개업체도 이같은 움직임을 보여 생수시판문제가 또다시 법정싸음
으로 이어지게 됐다.
보사부는 7일 지난 6월 20일부터 18일동안 14개생수업체에 대한
위생점검과 내국인에 대한 시판행위를 단속한 결과 11개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 업계, 생수시판금지는 헌법위배 ***
보사부는 이들 업소에 대해 강원도가 적발한 설악생수의 경우 이미
5개월동안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리고 10개업체에 대해서는 오는 9일
청문회를 거쳐 산수음료/풀무원샘물/고려종합등의 경우 5개월, 크리스탈정수
다이야몬드정수등 7개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치 4개월등의 영업정치처분을
내기리로 했다.
보사부는 5개월의 영업정치저분을 받은 4개업소의 경우 4회이상 위반
업소의 경우 4회이상 위반업체여서 과징금으로 대체할수 없도록 하는
한편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으로 영업정치를 대체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설악음료측은 영업정치처분에 불복, 서울고법에 낸 소장에서
생수의 내국인 시판을 금지하고 광고를 제한하는 행정기관의 허가조건이
헌법에 보장된 행복을 추구할 권리 평등권 직업선택및 영업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위반업체중 설악음료 풀무원샘물 산수음료 크리스탈음료등
4개업체는 지난해 11월에도 적발돼 서울지검에 의해 약식기소돼 50만
1백만원씩의 벌금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 선고유예판결을 받고 항소해
현재 서울형사지법 항소부에 계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