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6일 오는 9월 30일까지 한강수질보전및
상수원보호대책의 일환으로 폐.오수배출업소 1천96개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22개반의 특별단속반을 편성 폐수무단방류,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를 알아보고<>대형 오수정화시설및 정화조시설<>한강
오염물질 방류행위등을 중 점점검하는 한편 방류 처리수에 대한 오염도를
검사할 계획이다.
시는 위반업소에 대해 폐수무단방류,비정상가동,무허가폐수시설의 경우
조업정 지,폐쇄명령및 고발조치하고 오수정화시설 개수명령 불이행시는
고발하는 한편 폐수 허용기준 초과시는 시설개선명령,조업정지,부과금
부과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