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15일부터 발효된 호화.사치성 건물을 비롯한 상업용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제한조치 등에 기인, 지난 6월중 전국의 건축허가면적은
9백85만7천 (2백98만7천평)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 1.6% 증가하는데
그쳤다.
또 지난 상반기중의 건축허가면적은 총 5천6백83만 (1천7백19만평)로
지난해 상반기 실적에 비해서는 33.9% 증가했으나 지난 1월부터 5월까지의
지난해 동기 대 비 월평균 증가율 50%에 비해서는 증가폭이 낮아
건설경기의 과열현상이 점차 진정 국면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건설부가 밝힌 6월중 건축허가통계 에 따르면 용도별
건축허가면적은 주 거용이 5백49만4천 (1백66만평)로서 전체의 55.8%를
차지했으며 상업용은 2백72만8 천 (82만5천평)로 27.7%, 공업용은 78만1천
(23만6천평)로 7.9%를 차지했다.
6월중 주거용건축물의 허가면적은 지난해 동기 대비 2.3% 감소한 한편
건축허가 세대수는 6만6천7백7호로 지난해 동기 대비 2.7% 감소했는데
이같이 주택건설이 부 진한 것은 부산, 전북, 충북 등 지역에서
공동주택사업승인실적이 지난해보다 저조 했기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달중 공동주택 사업승인 실적은 3만2천5백52호로 허가면적은
3백40만8천 (1 백3만평)였으며 1호당 평균 허가면적은 31.7평으로 신규건설
아파트 면적이 점차 커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반기 전체로는 주거용 건축물 허가면적은 지난해 동기에
비해 48.3% 늘어났다.
상업용건물은 6월중 2백72만8천 (82만5천평)로 지난해 동기대비 6.6%
증가했으 나 1-6월중의 평균증가율 34.7%에 비해서는 증가폭이 크게
둔화됐으며 허가면적도 4 월의 3백36만2천 (1백1만평), 5월의 3백48만
(1백5만평)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 로 건축허가제한조치의 효력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상업용 건축물의 건축허가제한으로 인한 허가면적 감소는
6대도시의 경우 31만5천 (9만5천평), 착공연기는 82만1천 (24만8천평) 등
총 1백13만6천 (34만3 천평)로 약 21만1천t의 시멘트 수요 감소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업용 건축물 허가면적은 6월중 지난해 동기 대비 14.6% 감소했으나
이는 지난 해 6월중 울산 현대자동차 및 거제조선소 등 공장증설분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올해 6월의 허가면적이 위축된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