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본격적인 피서철인 8월 한달을 "환경정화 실천의 달로 정하고
46주요피서지에 39개 환경정화전담반을 상주시켜 피서짐들이 쓰레기를 마구
버리는 행위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환경처는 이번 단속 기간중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다 적발되면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최고 1백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이에따라 환경처는 한국자원재생공사, 환경관리공단 직원 1백95명과 차량
39대를 동원, 5명씩 39개주재반을 전국 피서지에 파견했다.
환경정화주재반이 파견된 지역은 부산 해운대, 만리포, 경포대등 10개
해수욕장과 관악산, 북한산, 설악산, 지리산, 한라산등 20개명산, 남이섬등
7개 유원지이다.
환경처는 이와함께 전국 하천에서의 세차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
위반자는 최고 1백만원까지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