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항만청은 2일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연세해운 등 8개
국제해운 대리점업체를 등록취소키로 하고 두양상선 등 2개업체를
3개월동안 영업정지 처분하 는 한편 보창선박 등 38개업체에 대해 1백만-
1백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사업실적미흡 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남경해운 등 55개사에
대해서는 경고 및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 해항청, 국제해운대리점업체 일제점검결과 ***
해항청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1백40개
국제해운대리 점업체에 대한 일제점검 결과에 따른 것으로 회사가
정리중이거나 도산직전으로 사 실상 문을 닫고 있는 등 등록기준
미달업체는 등록을 취소하고 등록후 일정기간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았거나 사업이 일시 중단되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 분을
내렸다.
또 운임신고 지연 및 운임변경미신고 또는 일부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업체에 대 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기타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경고 및 시정조치를 내렸다.
등록이 취소되는 업체는 오는 10일까지 청문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등록이 취소되는 8개업체는 <>연세해운 <>국제해운 <>순영해운
<>극동해운 <>동 우선박 <>범세해운 <>뉴코국제운송 <>아남해운 등이며
3개월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2개업체는 <>두양상선 <>세진선박 등이다.
한편 해항청은 지난 87년 7월 국제해운대리점업에 대한 등록이
자율화되면서 업 체들이 급격히 늘어나 과당경쟁으로 업계질서가 크게
문란해지고 경영이 부실해 지 고 있음을 감안,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부실업체들을 과감히 정리할 방 침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