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 오늘 하오 남북교류법 시행령등 의결
국회에서 통과된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협력기금법등 남북관계법의 시행령을
의결한다.
남북교류협력법시행령은 남북간 인적왕래는 물론 물적교류에 관한
구체적인 절 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남북간 물자교류를 신속히 하기위해
재무 상공등 관계장관으 로 협의기구를 두도록 했다.
이 안은 또 북한과의 왕래장소로는 판문점과 기타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곳으로 하고 남한주민이 북한주민을 대리해서 방문증명서를 신청할수
있도록 했으며 방문증 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6개월로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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