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가 호가상황의 전면 공개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 일부
증권사들이 공동으로 단말기를 통해 호가상황을 공개하고 있어 시세조작등
불공정거래행위의 발생우려가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컴퓨터를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건설
신흥 대유 유화 대한 한국투자등 6개 증권사가 공동으로 구축한 투자정보
시스템(석세스)을 통해 이들 6개사의 지점에서 낸 호가와 수량등 주식매매
주문상황이 가격대및 주문종류별로 상세히 제공되면서 시장정보의 일부가
유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 증권거래소 전면공개 금지불구 유출돼 말썽 ***
이는 증권거래소가 시세조작등을 우려, 체결가에 가장 가까운 최우선
호가외에는 수량등 호가상황의 공개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방침에 어긋나는
한편 일부 증권사에만 편중적으로 시장정보 일부가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증권거래소는 호가및 주문량의 전면 공개 금지규정이 아직 바뀌지는
않았는데도 지난달 1일부터 호가등이 포함돼 있는 계좌정보제공을 허용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증권거래소는 투자인구확대로 일부세력에 의한 시세조작가능성이 적어져
이 규정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