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1일상오 여의도민자당사에서 홍성철통일원
장관과 박정수국회외무통일위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지난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남북교류협력법, 남북협력기금법등
남북관계법의 시행령에 대한 정부측의 설명을 듣고 당정간의 입장을
최종 절충, 정부안대로 시행키로 했다.
*** 북한방문 신청시 2주내 심의통보 ***
이에따라 정부는 31일 차관회의의 심의를 거친 6장 53개조로 된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안을 원안대로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키로
했다.
정부가 마련한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안은 인적왕래와 관련,
북한방문이나 북한 주민초청승인을 신청할 경우 통일원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2주 이내에 남북교 류협력추진협의회에 상정, 심의해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해 주도록 돼있다.
이 안은 또 북한과의 왕래장소로는 판문점과 기타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곳으로 하고 남한주민이 북한주민을 대리해서 방문증명서를 신청할수
있도록 했으며 방문증 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6개월로 하도록 했다.
*** 물자교류협의기구 설치등 원안대로 시행 ***
이 안은 또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통일원장관이
요구하 는 서류를 제출토록 했으며 통일원장관은 관계장관과 협의, 이를
승인토록 하는 한 편 남북간의 물자교류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 상공
재무등 관계장관으로 구성되는 협 의기구를 두도록 했다.
시행령안은 또 남북교류협력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감면의
길을 터 주는 한편 북한에서 반입돼 국내에서 거래되는 물품과 용역도
내국간 물품이동으로 규정,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남북한간
우편및 전기통신왕래에 대해서는 국내 우편.통신요금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 북한참여 국제회의에 우리측 참여 대폭 허용 ***
또 남북간 교역에 따른 대금결제방법에 대해서는 통일원장관이
재무부장관및 상 공장관등과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대금결제기관은
한국은행과 수출입은행등 외국 환관리법에 규정된 기관이 맡도록 했다.
한편 박정수외무통일위원장, 황병태의원등은 사제단의 방북신청을
정부가 남북 교류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에대해 홍장관 은 "방북신청서류가 접수되면 신청의 목적,
방문시기등을 검토한후 결정을 내릴 방 침"이라면서 "법정신에 입각, 잘
처리할것"이라고 밝혔다.
홍장관은 <잘처리한다>는 의미가 사제단 방북을 허용한다는 의미이냐는
기자들 의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홍장관은 이어 지난 7월30일 북한총리에게 서신을 보내 노태우대통령의
7.20제 의를 실현시키기위한 실무접촉을 오는 8월7일이전에 갖자고
제의했으나 북측의 답변이 현재까지 없다고 보고했다.
의원들은 또 북한측이 참여하는 국제회의에 우리측 인사들의 참여를
대폭 허용 해야할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측에서 박외무통일위원장외에 윤길중 황병태 이진우
권헌성의원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측에서는 홍장관을 비롯한
통일원관계자들이 참석했다.